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5조 (교육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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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⑥ 과정운영자 업무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2025.2.25>
②삭제 <2025.2.25>
③삭제 <2025.2.25>
④삭제 <2025.2.25>
⑤삭제 <2016.2.15.>
⑥과정운영자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1. 회원등록 및 수강신청 지원과 승인처리 업무 <개정 2019. 4.19.>2. 이러닝 운영시스템 관리 및 점검 <개정 2018.4.18>3. 전반적인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개정 2018.4.18., 2025.2.25.>4. 기타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개정 201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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