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3조 (교육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18.4.18., 2019. 4.19.>
②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학습 또는 대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경우, 수강취소나 감점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9. 4.19.>
③기타 교육생의 수강취소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19.,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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