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5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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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8.1., 2018.4.18>
②이러닝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되 이러닝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③이러닝은 교육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기간을 제한하는 기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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