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1조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학습시간은 가상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개정 2016.2.15.>
③삭제 <2016.2.15.>
④과정별 학습 진도는 전체 차시 대비 학습을 완료한 차시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⑤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⑥교육생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19.>
⑦과정운영자 등은 효율적인 과정운영 및 학습독려 등을 위해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19.>
⑧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 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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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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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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