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1조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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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학습시간은 가상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개정 2016.2.15.>
③삭제 <2016.2.15.>
④과정별 학습 진도는 전체 차시 대비 학습을 완료한 차시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⑤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⑥교육생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19.>
⑦과정운영자 등은 효율적인 과정운영 및 학습독려 등을 위해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19.>
⑧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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