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21조 (운영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공식 조문 원문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러닝 과정의 반응측정을 위해 과정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차기 과정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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