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4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조문 원문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료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8.4.18., 2019. 4.19.>1.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3. 과제물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수강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수료 결과는 교육생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료증은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수료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 4.19.>
삭제 <2016.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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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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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