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4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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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료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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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료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8.4.18., 2019. 4.19.>1.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3. 과제물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수강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교육수료 결과는 교육생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료증은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수료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 4.19.>
③삭제 <201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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