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4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계획은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수립하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
②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19.>1. 이러닝 과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이러닝 개설과정, 학습 분량(차시 수)에 관한 사항3.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기간, 학습기간 등 운영일정에 관한 사항4. 이러닝 과정 평가방법 및 수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러닝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19. 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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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과정제6조 · 운영방법제6의2조 · 교육수료에 따른 학습인정 시간제7조 · 교재편찬제8조 · 교육훈련비 징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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