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4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계획은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수립하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
②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19.>1. 이러닝 과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이러닝 개설과정, 학습 분량(차시 수)에 관한 사항3.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기간, 학습기간 등 운영일정에 관한 사항4. 이러닝 과정 평가방법 및 수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러닝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19. 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과정제6조 · 운영방법제6조의2 · 교육수료에 따른 학습인정 시간제7조 · 교재편찬제8조 · 교육훈련비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