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4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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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 계획은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수립하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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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계획은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수립하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
②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19.>1. 이러닝 과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이러닝 개설과정, 학습 분량(차시 수)에 관한 사항3.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기간, 학습기간 등 운영일정에 관한 사항4. 이러닝 과정 평가방법 및 수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러닝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1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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