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20조 (콘텐츠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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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개발(구입)하여 운영하는 콘텐츠는 1차시 당 학습시간은 30분을 기준으로 하되 과정의 특성에 따라 초과 또는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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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개발(구입)하여 운영하는 콘텐츠는 1차시 당 학습시간은 30분을 기준으로 하되 과정의 특성에 따라 초과 또는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5.2.25, 2026.3.30.>
②신규 콘텐츠의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기존 교육과정,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 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③집합교육 과정 운영 시 이러닝 콘텐츠의 응용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러닝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④강사는 필요할 경우 해당과정의 과정내용을 집필하고, 법령ㆍ제도의 변경 시 내용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한다. <개정 2016.2.15.>
⑤콘텐츠의 내용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ㆍ편견ㆍ비하 등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⑥신규 콘텐츠의 개발 또는 구입시 ‘통계ㆍ데이터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작ㆍ관리에 관한 차별성 표현 방지 지침’을 활용하여 콘텐츠 내용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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