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8조 (공동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등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훈련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1., 2019. 4.19.>
②삭제<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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