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2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조문 원문

과정운영자는 교육훈련목적상 필요한 경우 이러닝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는 "학습 진도율 평가", "과제물평가", "시험평가"로 나누어 진행 할 수 있고,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평가비율은 과정별 학습목표 및 전체학습량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학습목표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 시험(주관식 과제물 평가, 객관식 시험 평가)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2. 평가방법, 평가비율, 수료 기준 등 평가와 수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홈페이지 및 교육과정 안내를 통해 공지한다.3. 학습 진도율 평가는 전체 차시 대비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비율로 평가하며,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한다.4. 과제물평가와 시험평가는 교육생의 학업성취 측정을 통한 학습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제물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시험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되 객관식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한다.5. 시험평가는 평가가 시작되면 정해진 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의 오류발생 등 다른 사유가 있을 때 과정운영자는 재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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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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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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