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0조 (수강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기간 내에 해당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운영자가 별도의 신청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동일인이 동일 과정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
②교육승인은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닝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정운영자가 별도 승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승인처리는 공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③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한 해당 이러닝 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습 진행 중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1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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