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7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5.2.25, 2026.3.30.>1. 이러닝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2. 이러닝과정 수요조사 및 요구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3. 이러닝과정 교과목 선정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기타 이러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제12조 · 평가제13조 · 교육생 관리제14조 · 수료제15조 · 교육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7조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공동 활용 등제19조 · 이러닝 운영시스템 관리제20조 · 콘텐츠 개발제20조의1 · 콘텐츠 관리제21조 · 운영개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