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7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5.2.25, 2026.3.30.>1. 이러닝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2. 이러닝과정 수요조사 및 요구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3. 이러닝과정 교과목 선정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기타 이러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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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제12조 · 평가제13조 · 교육생 관리제14조 · 수료제15조 · 교육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7조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공동 활용 등제19조 · 이러닝 운영시스템 관리제20조 · 콘텐츠 개발제20의1조 · 콘텐츠 관리제21조 · 운영개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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