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20조의1 (콘텐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공식 조문 원문
기 제작된 콘텐츠는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내용의 지속적 정비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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