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제6조의2 (교육수료에 따른 학습인정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 수료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교육내용의 분량과 집합교육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수강신청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간교육훈련계획에 인정시간을 명시한다. <개정 2021. 1. 7>
②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개강의실의 공개용 교육 콘텐츠를 학습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러닝 수강에 따른 학습시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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