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2조 (비상근무의 단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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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하며,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단계는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하며,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4. 6.>
②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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