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8조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및 항공기상청장이 되며, 항공기상청장은 방재지진화산항공본부장으로 명명할 수 있다.
②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구역의 방재지진화산업무 지휘 및 통제2. 관할구역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상황관리 총괄
③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체 방재지진화산지방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기상청: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 방재지진화산지방반장, 행정지원반, 상황반, 현장지원반2. 기상지청: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 방재지진화산지방반장, 상황반, 현장지원반3. 항공기상청: 방재지진화산항공본부장, 방재지진화산항공반장, 행정지원반, 상황반, 현장지원반
④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지진화산지방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⑤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방재지진화산지방업무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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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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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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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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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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