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7조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1. 방재지진화산상황부 총괄2. 언론 브리핑3.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검토4.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 아래에 상황지원반과 상황반을 둔다.
상황지원반장, 상황반장은 각각 지진화산감시과장, 당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사무관급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이 되며, 각 반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상황지원반장 또는 상황반장이 해당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상황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임무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지정한 지진전문분석관이 수행한다.1. 내부, 상부기관, 관계 기관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 전파2. 보도자료 작성3.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통계조사, 국내외 해수면 변화감시5. 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 북서태평양 지진해일센터 등 국외 지진해일 관계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의 모니터링6. 국내 유감지진 신고 및 지진해일 정보수집7.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근무 지원8. 인터뷰 등 언론 대응9.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상황
상황반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의 당일 현업자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관측, 분석 및 통보2.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판단 및 비상소집 확인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통보 결과 확인5. 지진ㆍ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결과 확인6. 긴급방송 요청7. 국가위기관리센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관계 기관 상황 전파8. 화산분출물 정보 생산 및 제공9. 화산재 확산 경로 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10.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상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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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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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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