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7조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1. 방재지진화산상황부 총괄2. 언론 브리핑3.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검토4.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 아래에 상황지원반과 상황반을 둔다.
③상황지원반장, 상황반장은 각각 지진화산감시과장, 당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사무관급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이 되며, 각 반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상황지원반장 또는 상황반장이 해당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상황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임무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지정한 지진전문분석관이 수행한다.1. 내부, 상부기관, 관계 기관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 전파2. 보도자료 작성3.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통계조사, 국내외 해수면 변화감시5. 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 북서태평양 지진해일센터 등 국외 지진해일 관계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의 모니터링6. 국내 유감지진 신고 및 지진해일 정보수집7.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근무 지원8. 인터뷰 등 언론 대응9.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상황
⑤상황반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의 당일 현업자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관측, 분석 및 통보2.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판단 및 비상소집 확인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통보 결과 확인5. 지진ㆍ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결과 확인6. 긴급방송 요청7. 국가위기관리센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관계 기관 상황 전파8. 화산분출물 정보 생산 및 제공9. 화산재 확산 경로 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10.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상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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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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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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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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