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9조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은 대변인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론 상황관리 총괄2.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지원3. 언론보도분석 및 대응, 언론 관계 조정4. 언론 브리핑 지원5. 그 밖에 지진화산방재 관련 언론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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