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9조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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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은 대변인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론 상황관리 총괄2.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지원3. 언론보도분석 및 대응, 언론 관계 조정4. 언론 브리핑 지원5. 그 밖에 지진화산방재 관련 언론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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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은 대변인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론 상황관리 총괄2.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지원3. 언론보도분석 및 대응, 언론 관계 조정4. 언론 브리핑 지원5. 그 밖에 지진화산방재 관련 언론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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