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2조 (조직과 임무 등)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 방재지진화산본부의 조직과 임무는 별표 1과 같고 주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지진화산지원부: 행정지원반, 분석지원반, 정보기술반2. 방재지진화산상황부: 상황지원반, 상황반(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3.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항공기상청4.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5. 방재지진화산언론반6. 특별대응반7. 현장대응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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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기관/부서명: OOOO 년 월 일 [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 현황 ] o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현황 ] o [ 피해 현황 ] o <예시> □ 금일 조치사항 o 비상근무 운영 현황 - o 피해 상황(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 안전관리일일상황 참조) - o 대응 현황(관할구역 수신처 등 통보 사항 점검, 정보 공유…
가. 방재지진화산본부의 조직 | | | | | | | | | | | |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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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