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2조 (조직과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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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 방재지진화산본부의 조직과 임무는 별표 1과 같고 주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지진화산지원부: 행정지원반, 분석지원반, 정보기술반2. 방재지진화산상황부: 상황지원반, 상황반(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3.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항공기상청4.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5. 방재지진화산언론반6. 특별대응반7. 현장대응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 방재지진화산본부의 조직과 임무는 별표 1과 같고 주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지진화산지원부: 행정지원반, 분석지원반, 정보기술반2. 방재지진화산상황부: 상황지원반, 상황반(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3.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항공기상청4.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5. 방재지진화산언론반6. 특별대응반7. 현장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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