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3조 (비상근무 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에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행정지원반장, 상황지원반장, 분석지원반장, 정보기술반장은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상황반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 대상자가 도착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의 현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⑥비상근무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의 응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⑧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심각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⑨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의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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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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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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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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