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3조 (비상근무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에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지원반장, 상황지원반장, 분석지원반장, 정보기술반장은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상황반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 대상자가 도착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의 현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근무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의 응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심각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의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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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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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