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진화산 업무규정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기상청 · 총 29조
지진화산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12-22 · 시행 2025-12-3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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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제11조 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제12조 지진해일 관측 방법 및 요소제13조 지진해일의 분석요소제14조 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제15조 지진해일 통보의 종류제16조 지진해일 통보의 발표 기준 등제17조 지진해일 특보구역제18조 화산 관측 방법 및 요소제19조 화산의 분석요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화산 통보의 종류제21조 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 등제22조 긴급방송 요청제23조 재난문자 요청제24조 방재업무제3조 정의제30조 모의훈련제31조 지진등 협력제33조 지진연보의 발간ㆍ배포제34조 통보처 관리 등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준시각제5조 세부시행지침의 운용제6조 지진 관측 방법 및 요소제7조 지진의 분석요소제8조 지진 감시의 대상구역제9조 지진 통보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