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6조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진화산연구과장 또는 지진화산기술팀장을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1.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보좌2.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총괄3.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아래에 행정지원반장, 분석지원반장, 정보기술반장을 둔다.
③행정지원반장, 분석지원반장, 정보기술반장은 각각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연구과장,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되며, 각 반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연구과장 또는 지진화산기술팀장이 해당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행정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상황조치 일지 작성 및 상황보고 자료 작성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 등 관련 자료의 수집3.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공4.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관한 비상근무 구성ㆍ운영 및 문서 작성 등 행정사항 수행5. 대국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전화상담 및 언론 모니터링6.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⑤분석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의 임무는 해양기상기후과, 제7호의 임무는 수치예보기획과, 제8호의 임무는 위성분석과, 제9호의 임무는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5. 3. 27., 2026. 4. 6.>1.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ㆍ발표 자료 비교ㆍ검토2. 비상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언론 브리핑 자료 작성3.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정밀 분석 및 감시4. 단층운동 분석ㆍ제공5. 화산재 확산모델 예측결과 및 분석정보 제공6. 지진해일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한 총수위 분석정보 제공7. 화산재 입력 기상장 생성, 유사시 확산모델 운영 지원8. 화산재 확산 모니터링, 화산재 관련 위성영상 분석정보 제공9. 화산재 및 화산가스 유입에 따른 지구화학 관측에 의한 성분분석10.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정보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임무는 정보통신기술과에서 수행한다.1. 지진정보의 외부표출 및 연계기관 통보 결과 상황 점검 등 시스템 관리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상황의 점검 및 관리3. 지진 관측 장비 점검 및 관리4. GTS 전문,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상황 점검5.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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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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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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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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