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6조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진화산연구과장 또는 지진화산기술팀장을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1.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보좌2.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총괄3.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아래에 행정지원반장, 분석지원반장, 정보기술반장을 둔다.
행정지원반장, 분석지원반장, 정보기술반장은 각각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연구과장,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되며, 각 반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연구과장 또는 지진화산기술팀장이 해당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행정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상황조치 일지 작성 및 상황보고 자료 작성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 등 관련 자료의 수집3.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공4.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관한 비상근무 구성ㆍ운영 및 문서 작성 등 행정사항 수행5. 대국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전화상담 및 언론 모니터링6.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분석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의 임무는 해양기상기후과, 제7호의 임무는 수치예보기획과, 제8호의 임무는 위성분석과, 제9호의 임무는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5. 3. 27., 2026. 4. 6.>1.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ㆍ발표 자료 비교ㆍ검토2. 비상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언론 브리핑 자료 작성3.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정밀 분석 및 감시4. 단층운동 분석ㆍ제공5. 화산재 확산모델 예측결과 및 분석정보 제공6. 지진해일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한 총수위 분석정보 제공7. 화산재 입력 기상장 생성, 유사시 확산모델 운영 지원8. 화산재 확산 모니터링, 화산재 관련 위성영상 분석정보 제공9. 화산재 및 화산가스 유입에 따른 지구화학 관측에 의한 성분분석10.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정보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임무는 정보통신기술과에서 수행한다.1. 지진정보의 외부표출 및 연계기관 통보 결과 상황 점검 등 시스템 관리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상황의 점검 및 관리3. 지진 관측 장비 점검 및 관리4. GTS 전문,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상황 점검5.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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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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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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