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1조 (현장대응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 직원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대응팀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ㆍ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발생지역 현장조사 및 주변 환경조사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상 이해를 위한 기초정보 수집3. 지자체, 지역 언론 등 관계 기관 대응 및 지원4. 육안 및 체감ㆍ피해 진도 조사 및 계기 진도와 비교ㆍ분석5. 이동식 지진계를 활용한 지진활동 관측 및 부지효과 조사ㆍ분석6.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