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2조 (측정자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측정 결과가 산출된 즉시 과거 자료 및 유사 지점 등과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특이 측정값 여부를 판단하고 특이 측정값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②특이 측정값 등의 판단 및 조치방안은 별표 3과 별표 6의 측정망 자료의 검증 및 관리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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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세부조사방법
[별표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세부조사방법 1. 조사지점 선정기준 ○ 조사지점 선정 시에는 잔류성오염물질별 배출원, 지역적 분포, 오염추세 또는 매체간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이 때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매체별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세부조사방법
[별표 6]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세부조사방법 1. 조사지점 선정기준 ○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조사지점은 환경 중 수은의 오염수준 변화, 매체간 이동성 파악 및 생물로의 수은 축적 정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한다. 수질, 퇴적물 및 생물(어류 및 먹이망) 매체별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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