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2조 (측정자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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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측정 결과가 산출된 즉시 과거 자료 및 유사 지점 등과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특이 측정값 여부를 판단하고 특이 측정값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측정 결과가 산출된 즉시 과거 자료 및 유사 지점 등과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특이 측정값 여부를 판단하고 특이 측정값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②특이 측정값 등의 판단 및 조치방안은 별표 3과 별표 6의 측정망 자료의 검증 및 관리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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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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