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1조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 채취는 별표 6 및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를 따른다.
매체별, 항목별 측정분석 방법은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단, 수은 거동 평가를 위해 별도의 통계기법이나 모델링 또는 추가항목 분석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분석 방법에 따라 조사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
국가 수은 통합모니터링 지침서에 따른 매체별, 항목별 내부정도관리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의 측정 결과 중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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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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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