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1조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 채취는 별표 6 및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를 따른다.
②매체별, 항목별 측정분석 방법은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단, 수은 거동 평가를 위해 별도의 통계기법이나 모델링 또는 추가항목 분석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분석 방법에 따라 조사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
③국가 수은 통합모니터링 지침서에 따른 매체별, 항목별 내부정도관리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의 측정 결과 중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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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세부조사방법
[별표 6]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세부조사방법 1. 조사지점 선정기준 ○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조사지점은 환경 중 수은의 오염수준 변화, 매체간 이동성 파악 및 생물로의 수은 축적 정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한다. 수질, 퇴적물 및 생물(어류 및 먹이망) 매체별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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