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9조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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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수질, 퇴적물, 생물(어류 및 먹이망) 시료에 대해 별표 4의 세부 조사내역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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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수질, 퇴적물, 생물(어류 및 먹이망) 시료에 대해 별표 4의 세부 조사내역에 따라 측정한다.
②조사지점은 호소 5개 지점, 하천 4개 지점이며, 조사지점 내 시료 채취 정점은 수질 31개 정점, 퇴적물 83개 정점, 생물 9개 정점으로 매체별 조사지점의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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