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9조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수질, 퇴적물, 생물(어류 및 먹이망) 시료에 대해 별표 4의 세부 조사내역에 따라 측정한다.
②조사지점은 호소 5개 지점, 하천 4개 지점이며, 조사지점 내 시료 채취 정점은 수질 31개 정점, 퇴적물 83개 정점, 생물 9개 정점으로 매체별 조사지점의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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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세부조사내역
[별표 4]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세부조사내역 1. 공통사항 ○ 조사항목별 세부 운영계획에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에 따라 분석한다. ○ 조사시기 중 봄은 3~5월, 가을은 9~11월을 의미하며, 수질ㆍ퇴적물 시료는 장마 등 집중 강우 시기를 피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생물 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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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조사지점
[별표 5]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조사지점 1.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조사지점도(수질, 퇴적물) 2. 국가 수은 통합측정망 세부 정점 가. 세부 정점도 1) 한강하류 ※ :수질 :퇴적물 2) 금강하류 ※ :수질 :퇴적물 3) 영산강하류 ※ :수질 :퇴적물 4) 낙동강하류 ※ :수질 :퇴적물 5) 부안호 ※ :수질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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