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3조 (측정 결과 보고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제6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일반측정망 측정ㆍ분석 결과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내부 정도관리 수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 측정값이 발견될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 재검토 및 재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매체별 오염 수준, 계절별ㆍ연도별 오염 추이 등을 분석하여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