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3조 (측정 결과 보고 및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제6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일반측정망 측정ㆍ분석 결과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내부 정도관리 수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 측정값이 발견될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 재검토 및 재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매체별 오염 수준, 계절별ㆍ연도별 오염 추이 등을 분석하여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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