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8조 (집중측정망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일반측정망 운영 결과 특정 항목 또는 특정 지역의 측정값이 2년 연속하여 95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원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집중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도의 5월까지 조사항목, 조사지점 등의 집중측정망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제1항에 따라 운영된 집중측정망의 운영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및 조치한다.1. 운영기관은 집중측정망 운영 결과를 해당연도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염원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오염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