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5조 (일반측정망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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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환경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시료에 대해 별표 1의 세부 조사내역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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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환경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시료에 대해 별표 1의 세부 조사내역에 따라 측정한다.
②측정항목을 신설하려는 때에는 예비항목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의 기한 내에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항목 등록 여부, 조사 매체, 조사 주기 등을 결정한다.
③시험 운영이 필요한 예비항목과 세부 조사 내역은 별표 1에서 정하며, 시험 운영계획은 해당연도 측정망 세부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④조사지점은 환경대기 38개 지점, 수질 36개 지점, 토양 61개 지점, 퇴적물 36개 지점으로 하며, 매체별 조사지점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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