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5조 (일반측정망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환경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시료에 대해 별표 1의 세부 조사내역에 따라 측정한다.
②측정항목을 신설하려는 때에는 예비항목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의 기한 내에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항목 등록 여부, 조사 매체, 조사 주기 등을 결정한다.
③시험 운영이 필요한 예비항목과 세부 조사 내역은 별표 1에서 정하며, 시험 운영계획은 해당연도 측정망 세부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④조사지점은 환경대기 38개 지점, 수질 36개 지점, 토양 61개 지점, 퇴적물 36개 지점으로 하며, 매체별 조사지점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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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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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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