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5조 (일반측정망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환경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시료에 대해 별표 1의 세부 조사내역에 따라 측정한다.
②측정항목을 신설하려는 때에는 예비항목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의 기한 내에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항목 등록 여부, 조사 매체, 조사 주기 등을 결정한다.
③시험 운영이 필요한 예비항목과 세부 조사 내역은 별표 1에서 정하며, 시험 운영계획은 해당연도 측정망 세부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④조사지점은 환경대기 38개 지점, 수질 36개 지점, 토양 61개 지점, 퇴적물 36개 지점으로 하며, 매체별 조사지점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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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세부조사내역
[별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세부조사내역 1. 공통사항 ○ 조사항목별 측정해야하는 동질체(congeners) 및 이성질체(isomers)는 세부운영계획에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조사시기 중 겨울은 1~2월, 여름은 6~8월을 의미하며, 수질ㆍ토양ㆍ퇴적물 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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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조사지점
[별표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조사지점 1. 환경대기 측정망 가. 환경대기 측정망 지점도 나. 환경대기 측정망 조사지점 위치 시도 | 시군구 | 위 치(주소 및 경위도) | 지점명칭 | 분류 | 분류번호 서울 | 서초구 |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6, 반포2동주민센터 (37°30'16.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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