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4조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상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검토와 자문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측정망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20인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검토ㆍ자문2. 조사지점 선정, 변경, 폐쇄 또는 조사 주기의 조정에 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ㆍ자문3. 시료 채취 또는 측정분석 방법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ㆍ자문4. 기타 측정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ㆍ자문
②평가단 회의는 평가단 중 검토안건 관련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7인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운영기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의 제ㆍ개정, 조사지점 신설 및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단 회의를 개최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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