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6조 (일반측정망 조사지점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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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측정망의 조사지점 선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조사지점은 별표 3의 매체별 조사지점 선정기준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별 배출원, 지역적 분포, 오염추세 또는 매체간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2.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별표 3에 따라 잠정적으로 선정된 조사지점에 대해 현장답사, 2회 이상의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조사지점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점 선정안을 마련하고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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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측정망의 조사지점 선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조사지점은 별표 3의 매체별 조사지점 선정기준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별 배출원, 지역적 분포, 오염추세 또는 매체간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2.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별표 3에 따라 잠정적으로 선정된 조사지점에 대해 현장답사, 2회 이상의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조사지점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점 선정안을 마련하고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②일반측정망 조사지점의 조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기존 조사지점 인근의 환경변화로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 조사지점을 별표 3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2.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조사지점의 변경과 폐쇄에 대하여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③조사지점이 신설, 변경, 폐쇄된 경우 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지점 조정현황에 따라 그 조정내역 등의 이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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