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0조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조사지점 선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의 조사지점 선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조사지점은 별표 6의 조사지점 선정기준에 따라 국내 물 환경에서의 수은 오염 수준, 매체 간 수은의 이동성 및 환경매체 내 축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한다.2.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별표 6에 따라 잠정적으로 선정된 조사지점에 대해 현장답사, 2회 이상의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을 하는 등 조사지점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점 선정(안)을 마련하고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②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조사지점의 조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기존 조사지점 인근의 환경변화로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 조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2.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조사지점의 변경에 대하여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③조사지점이 신설, 변경되었을 때 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지점 조정현황에 따라 그 조정내역 등의 이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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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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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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