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7조 (일반측정망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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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측정망 시료 채취는 별표 3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매체별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ES 10100, ES 10102 및 ES 1010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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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측정망 시료 채취는 별표 3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매체별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ES 10100, ES 10102 및 ES 10103)에 따른다.
②측정분석 시의 정도관리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ES 10001 정도보증/정도관리’ 및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매체별, 항목별 측정분석 방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시험기준에 따른다. 단,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예비항목의 경우 운영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협의하여 정한 측정분석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료 중 10% 이내 시료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단,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어려운 시료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별도로 측정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의 측정 결과 중 세부 검토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 특별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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