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7조 (일반측정망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측정망 시료 채취는 별표 3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매체별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ES 10100, ES 10102 및 ES 10103)에 따른다.
②측정분석 시의 정도관리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ES 10001 정도보증/정도관리’ 및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매체별, 항목별 측정분석 방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시험기준에 따른다. 단,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예비항목의 경우 운영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협의하여 정한 측정분석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료 중 10% 이내 시료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단,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어려운 시료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별도로 측정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의 측정 결과 중 세부 검토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 특별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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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세부조사방법
[별표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세부조사방법 1. 조사지점 선정기준 ○ 조사지점 선정 시에는 잔류성오염물질별 배출원, 지역적 분포, 오염추세 또는 매체간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이 때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매체별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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