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4조 (측정자료의 공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연도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가 확정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②운영기관은 측정망 운영 결과, 조사지점ㆍ방법 변경 또는 특이 측정값 등에 대한 이력과 기타 측정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측정망 운영에 따른 매체별 시료 채취 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는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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