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3조 (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여된 역할에 따라 운영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측정망 운영 총괄나.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지도ㆍ감독다. 측정망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운영라. 측정망 운영결과 공표 및 정보 제공2. 국립환경과학원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나.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 검토다. 측정망 조사 결과 정도관리 및 교육라.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 검토3. 운영기관가. 측정망 설치ㆍ운영나. 측정망 세부 운영계획 수립다. 측정분석 장비 정도관리라.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마. 측정망 운영 결과 이력 관리 및 DB 구축과 전산시스템ㆍ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여된 역할에 따라 운영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측정망 운영 총괄나.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지도ㆍ감독다. 측정망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운영라. 측정망 운영결과 공표 및 정보 제공2. 국립환경과학원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나.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 검토다. 측정망 조사 결과 정도관리 및 교육라.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 검토3. 운영기관가. 측정망 설치ㆍ운영나. 측정망 세부 운영계획 수립다. 측정분석 장비 정도관리라.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마. 측정망 운영 결과 이력 관리 및 DB 구축과 전산시스템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