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2조의4 (경찰관서장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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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장은 수사경과를 부여받지 못한 소속 수사부서 근무자 중 근무경력ㆍ수사역량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수사경과 선발심사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수사경과를 부여받지 못한 소속 수사부서 근무자 중 근무경력ㆍ수사역량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수사경과 선발심사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사경과 선발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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