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9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서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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