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6조 (수사경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경과자 선발 및 수사경과 부여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수사경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기획조정관, 수사담당 부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사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