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6조 (수사경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경과자 선발 및 수사경과 부여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수사경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기획조정관, 수사담당 부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사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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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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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