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2의2조 (선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발시험 과목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령 및 이론, 수사실무를 포함한 2개 이상으로 하며,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선발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5년 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 밖에 선발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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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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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