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수사관 자격관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수사경과자가 보유한 수사 역량ㆍ경력 등에 따라 수사관 자격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사관 자격은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전문수사관, 책임수사관으로 구분하며, 각 자격별 선발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③그밖에 수사관 자격관리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 수사관 자격등급별 선발방법
■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별표 1] 각 수사관 자격등급별 선발방법 자격등급 | 선발방법 | 심사기관 책임수사관 | 책임수사관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 | 경찰청 전문수사관 | 경찰청에서 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 | 경찰청 전임수사관 | 자격요건 충족 시 선발 | 경찰청 일반수사관 | 수사경과자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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