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수사관 자격관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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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수사경과자가 보유한 수사 역량ㆍ경력 등에 따라 수사관 자격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수사경과자가 보유한 수사 역량ㆍ경력 등에 따라 수사관 자격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사관 자격은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전문수사관, 책임수사관으로 구분하며, 각 자격별 선발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③그밖에 수사관 자격관리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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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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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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