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 (과ㆍ팀장자격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사부서(다만,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와 동조항 제3호 중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부서는 제외한다)의 과장은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임한다.1.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죄종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2. 총 수사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3. 제7조에 따라 책임수사관, 전문수사관, 전임수사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②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사부서의 팀장은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임한다.1.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죄종별 수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2. 총 수사경력 1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3. 제7조에 따라 책임수사관, 전문수사관, 전임수사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③그 밖에 과ㆍ팀장자격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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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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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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