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6조 (수사부서 통합보직공모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사부서를 통합하여 보직공모(이하 "통합보직공모"라 한다)를 실시하여 위 수사부서에 배치할 사람을 선발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수시인사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인사의 경우 통합보직공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경과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경찰관서의 통합보직공모에 인사내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사경과자가 근무 중인 수사부서에 잔류를 희망하거나 휴직ㆍ파견ㆍ인사주기 미경과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밖에 통합보직공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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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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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