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21조 (근무여건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업무외 동원을 최소화 하되, 부득이하게 수사경찰을 동원하는 경우 사건관계인 등의 불편과 중요사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및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전 기능이 상호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능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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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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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