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22조 (전산자료의 입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경찰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입력ㆍ관리하고, 그 자료를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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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제18조 · 결정의 통지제19조 · 이의제기제20조 · 교육제21조 · 근무여건 조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전산자료의 입력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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