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3조 (수사경과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부여한다.1.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2. 수사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된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수사경과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과가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이 해소되는 때에 수사경과로 전과된다.
수사경과 부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경과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2.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3.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4.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사유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5. 그 밖에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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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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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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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