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3조 (수사경찰 근무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이 적용되는 수사경찰의 근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2. 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3. 경찰청 형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4. <삭 제>5. <삭 제>6.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7.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8.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지하철범죄 및 생활질서사범 수사부서9. 경찰교육기관의 수사직무 관련 학과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직제상 정원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기관내 수사관련 부서11.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파견부서 중 수사직무관련 부서12. 기타 경찰청장이 특별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수사경찰의 정ㆍ현원 및 보직 등 인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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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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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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