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4조 (수사경과의 유효기간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수사경과를 부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수사경과자는 수사경과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수사경과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수사경과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1.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사 관련 직무교육 이수. 이 경우 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2. 수사경과 갱신을 위한 시험에 합격
수사경과자가 수사경과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수사경과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1. 제7조제2항의 책임수사관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2.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4조에 따른 전문수사관 또는 전문수사관 마스터로 인증된 경우3. 50세 이상으로 제3조제1항의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우4. 제3조제1항의 부서에서 최근 3년 간 치안종합성과평가의 개인등급이 최상위 등급인 경우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별표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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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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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