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6조 (파견경비의 지급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JPO 파견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JPO 파견이 취소된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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