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JPO라 함은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