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JPO라 함은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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