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로서 만 32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면제자 또는 시험 시행 연도 12월 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에 한한다. <개정 2006. 7. 20, 2012. 12. 31, 2021. 6. 4.>
②단, 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개정 2006. 7. 20>
③학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학위취득인정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0, 2013. 9.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2>
⑥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JPO로 이미 파견 근무한 자는 JPO 선발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6. 4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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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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